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

동반성장 with kakao 본문

카카오의 동반성장

안녕하세요.
kakao 동반성장 입니다.

카카오는 ‘새로운 연결, 더 나은 세상(Connect Everything)’을 비전으로 다양한 노력을 해왔습니다. 
카카오는 사람과 사람, 사람과 정보, 사람과 세상을 연결하는 플랫폼 역할을 통해 더 나은 세상을 
만들어갈 수 있다고 믿습니다.

카카오 플랫폼을 통해 파트너들과 세상을 연결하는 일은 중요한 가치인 동시에 저희가 가장 잘 할 수 있는 일입니다.
카카오 파트너들과의 동반성장은 더 나은 세상을 위한 초석입니다.
카카오 파트너들의 성장이 카카오의 성장이며, 카카오의 성장은 파트너들의 성공으로 이어질 것입니다.

카카오는 인터넷, 모바일 업계의 빠른 변화와 치열한 경쟁 속에서도 파트너들과 상생을 통해 더 큰 도약의 밑그림을
그려왔습니다. 앞으로도 파트너들과 함께 카카오 플랫폼을 통한 동반성장의 새로운 모델을 만들어가도록 노력하겠습니다.
인터넷과 모바일 세상의 새로운 길을 함께 걸어가겠습니다.

‘파트너들과 함께 더 나은 세상을 만드는 카카오의 동반성장’ 그 길에 함께 가주십시오.
연결과 혁신을 통해 파트너들과 함께 성장할 수 있는 카카오가 되도록 노력하겠습니다.

동반성장팀 구성도 파트너와의 동반성장을 위한
내부 전담 조직을 운영합니다.
CEO > 동반성장팀 > 구매심의 위원회 또는 분쟁조정 위원회
4대 실천사항 파트너와의 동반성장을 위한
4대 실천사항을 준수 합니다.
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 실천사항
카카오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. DOWNLOAD
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을 위한 실천사항
카카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트너사를 선정 및 운용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으로 진행합니다. DOWNLOAD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ᆞ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하도급거래 시 파트너사 선정, 계약체결, 가격결정 등 제반 절차에 대해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합니다. DOWNLOAD
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
서면거래 문화 확산 및 정착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,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원칙으로 합니다. DOWNLOAD
구매 프로세스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
구매시스템을 제공합니다.
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카카오는 하도급법을 준수합니다
카카오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을 준수하며,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
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.

파트너사는 카카오와 체결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분쟁조정 신청

  • 카카오는 파트너사와의 하도급거래시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.
  • 파트너사가 하도급거래 관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 •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파트너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분쟁조정위원회는 사내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분쟁조정 과정에서 대상 거래의 담당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.
  •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출된 조정안이 실제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윤리실천 협약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한
윤리실천 협약을 준수 합니다.
카카오는 파트너사를 경영활동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고,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
동반성장을 추구할 것을 약속하는 윤리실천협약을 시행합니다.

카카오 및 관계사 임직원의 기업 윤리 위반 사항을 알게 되었거나 위반이 의심스러운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 및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사이버윤리실

  • 카카오와 파트너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합니다.
  • 카카오는 파트너사를 상대로 금품, 향응 등을 요구ᆞ수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등 협력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  • 파트너사가 카카오의 임직원으로부터 강요 등에 의해 본 협약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 또는 신고하는 경우, 카카오는 [제보자 보호 및 보복금지 지침]에 따라
   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적용하지 않으며 거래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입니다.
  • 카카오는 파트너사가 제보 또는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카카오의 해당 임직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합니다.
  • 카카오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카카오 임직원이 파트너사로부터 선물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그 내역을
    회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.